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사회복지요원은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와 요양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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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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