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경우 경찰이 긴급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이후에도 폭력이 재발할 수 있다 판단되면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긴급 임시조치 권한이 없어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안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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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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