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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 4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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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1천 4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미뤄 구속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처음 정비했고 오늘까지 모두 네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초 간암 수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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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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