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49.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신체를 해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술이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 5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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