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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혁신도시 아파트, 타지역 사람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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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해당지역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 사람에게도 청약이 허용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도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 주거용임에도 누진제가 없는 일반 요금이 적용돼 아파트나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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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금융의 자동화 기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를 갖고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입·출금과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무 외시간에는 500원~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망 활용을 확대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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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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