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담합 부동산 친목회, 과징금 7천여만 원·고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수도권 15개 지역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천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담합해 중개 수수료를 못내리게 하고 일요일 영업도 금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읩니다.

공정위는 거듭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친목회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13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하대석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