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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방지라도'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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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는 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 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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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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