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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회장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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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액이 거의 변제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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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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