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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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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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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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