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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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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라도 통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지만 광장 전체를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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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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