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합의안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안의 기본 입장은 수사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검·경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성식 공보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경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대검 검사장급 참모진 전원이 사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유 실장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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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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