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이 반발해온 검·경 수사권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고, 지도부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이 반발해오던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사위의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겁니다.
검찰 내부에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남아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침통한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고,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더 이상 사의표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한 상태여서 '줄사표' 파동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중인 김준규 검찰총장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검찰청으로 돌아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준규 총장은 어젯밤 "법사위가 수정통과시킨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총장회의가 끝난 뒤 거취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