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갖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사개특위가 합의한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홍만표 기조부장과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수사지휘 사안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반발해 어제 사의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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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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