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부부에게도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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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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