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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전관 세무사에 1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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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출신 세무사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65살 김 모 세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세무사는 2006년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당시 강성우 감사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씩 2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세무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다른 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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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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