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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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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FTA 발효 뒤 다음달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체제를 강화합니다.

또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만들고 지원단 내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고센터'와 '해외통관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EU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3천건 수준의 원산지 세무조사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서면조사 우선과 중복조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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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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