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아래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늘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들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진 탓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여객·화물 운송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LPG가격이 오르자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감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며, 당초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과 함께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