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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대통령령' 검찰 왜 반발하나

대통령령 제한 땐 수사지휘권 자체 붕괴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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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검찰이 수뇌부 거취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애초 검·경이 합의한 것처럼 법무부령으로 두는 것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규범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의 성격상 자칫 경찰이 원하는 것만 지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 대부분이 현재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이며 검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충돌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휘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찰이 아예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기획관, 과장 등 중견간부 28명도 2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령'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들은 또 검사의 지휘 사항을 정할 때마다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형국이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으며, 정보력과 물리력을 갖춘 13만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은 사법작용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구현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상징하는 것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라며 "현재 상황은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정당하는 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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