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의무화가 3년 연기되고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 공직자윤리법, 도로명주소법 등 11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공포된 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로 연기됐습니다.
법 통과 후 4년이 지났지만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아직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60%에 달하자 유예 신청이 쇄도하는 상탭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려던 계획도 수정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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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