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불똥이 중국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1억 5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지 언론들은 신라면 블랙이 중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최고 20만 위안, 우리 돈 3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농심 중국 법인측은 "중국에서 신라면 블랙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있고, 일부 보따리상이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면서, 현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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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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