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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해 상장폐지 '기업사냥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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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무렵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업체 2곳을 돈을 빌려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 80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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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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