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가축을 기절시키지 않은채 도축할 수 없도록 한 가축 도살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백16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축을 도살하기 전 기절시키거나 마취시켜 의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종교적 도축의 경우 면제해주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미 죽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교단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자신들의 종교 관습을 지킬 수 없게 돼 해외에서 고기를 수입하든지 고기를 먹지 않든지, 아니면 아예 네덜란드를 떠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끝내 유대교의 코셔나 이슬람의 할랄 같은 도축법을 금지할 경우 2차대전 이후로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를 금지한 국가가 됩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 반대론자들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네덜란드의 역사적 약속을 부인하는 처사"라며 비판했고 옹호론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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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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