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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확대…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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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그리고 이자만 내는 대출에서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바꾸는 걸 적극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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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모두 변동금리와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어서 가계빚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으나 이대로라면 가계빚 부담이 더 커져 가계발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5년 뒤에는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10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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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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