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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소득공제 한도 천 5백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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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자 변동 폭을 축소하는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로 6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고정금리이며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변동금리나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이자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금리변동에 상한을 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을 금융권과 협의해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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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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