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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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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 '공직 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직원이 법무부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을 정밀 검토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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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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