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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기조부장 사표

검찰, 법사위 의결 내용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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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국회 법사위가 수사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쪽으로 의결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홍만표 기조부장이 사표를 냈고, 평검사들도 검사회의도 소집될 전망입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가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의결한 뒤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 주재로 긴급 확대회의를 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해온 대검 기조부장인 홍만표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홍 검사장은 "최근 관련 업무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건강이 안좋아 그만두는 것이다"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와 거리를 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검찰 분위기는 다릅니다.

검찰관계자는 "실무를 책임졌던 검사장으로서 책임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법권과 행정권을 혼동한 국회의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 역시 또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오늘 중으로 긴급 평검사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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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지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휘 받을 쪽에서 지휘 받는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국회 법사위 의결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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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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