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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7.2 전국위' 재소집 비상

'정족수 채우기' 독려…전대서 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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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 재소집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법원이 지난달 7일 전국위에서 통과한 7·4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긴급 처방전'을 내린 것이다. 

전대를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취지에 맞춰 전국위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면서 "여당의 체면이 달려있어 이번 전국위에서는 정족수를 채우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위가 열릴 경우 의사 정족수(재적위원 과반)를 채우는 게 최대 과제다. 

여상규 당 법률지원단장은 "다음달 2일 재소집된 전국위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ㆍ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전국위에 참석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고,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이 266명이었다. 

가까스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371명이 찬성해야 한다.

당헌 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조건이다.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위원 741명 중에서 과반인 371명이 출석해야 하고 이들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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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 7일 전국위에서 부결된 '여론조사 30% 반영 삭제' 부분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밤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여론조사 삭제'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대변인은 "법원이 '여론조사 30% 반영 삭제' 부분에 대해선 기각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위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차선책'으로 7월4일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추인받을 수밖에 없다. 

나성린 당 비상대책위원은 "전국위에서 문제가 생겨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면서 "전대에서 투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에 출마한 당권주자 7명도 "지금 와서 전당대회 룰(rule)을 바꿔서는 안되고 현행 룰대로 치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전대 룰'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 '전대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전대 이전에 권역별로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전국위에서 정족수를 못채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해도 전대에서 의결하면 된다"면서 "전대가 연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투표는 하지만 개봉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대에서 의결할 때 경과 규정에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은 이번에 개정된 당헌에 의거한다'는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7일 전국위에서의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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