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국위 당헌개정 가능성에 여권 계파 '촉각'

친이 일각 "여론조사 30%규정 이의제기될 수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지난 7일의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로 내달 2일 전국위원회가 다시 소집되면서 당내 각 계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2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 선거인단이 애초 당규대로 1만명으로 줄거나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은 계파와 상관없이 대체로 "내용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계파별 '온도차'도 느껴진다.

특히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이 논란의 핵이 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이(친이명박)계 차명진 의원은 28일 밤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국위원회가 '여론조사 삭제'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계 의원도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의 취지는 지난번 전국위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것인 만큼 '여론조사 폐지', '1인1표제'라는 비대위 결정을 무력화한 전국위 결정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30% 반영' 부분은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30% 반영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나경원 후보에 유리한 만큼, 최근 원희룡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친이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쇄신파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내용을 수정하려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광고 영역

한 쇄신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룰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된다"며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도 "어제 판결은 전국위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다"면서 "진행 중인 전대룰을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없애거나 그 비중을 줄이면 자칫 '조직 선거', '계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