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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후 4년간 입영연기 1만5천명 재검통보

"몸상태 달라져 처분 바뀔수도..입영 마냥 미루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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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징병검사를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 상당수가 내년에 재신검을 받고 병역처분 변경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올해까지 입영을 미룬 만 5천여명에게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내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재징병검사에서는 지난 4년 사이 보충역으로 처분된 대상자가 현역으로 등급이 높아져 입대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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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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