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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융회사 개인정보 돌려쓰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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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마케팅에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 권유하는 전화, 하루에도 한두번씩은 받는 것 같은데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전혀 없었어도 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걸어서 기분이 참 찝찝하더라고요.

<기자>

네,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돌려쓰는 관행이 업종을 불문하고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이 개인정보를 제휴사나 계열사인 보험사나 카드회사가 돌려쓰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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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서 볼까요?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체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험설계사가 동의를 안하면 가입 안된다고 하니까 별 생각없이 동의를 해줍니다.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해주냐면은 보험사 2곳은 마케팅 목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비율이 100%였습니다.

전부 동의를 해준 것이고요, 13곳은 90%를 넘었습니다.

<앵커>

저도 당연히 동의해야만 보험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앵커>

금감원은 이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53개 보험사에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정보 이용 관련 고지가 눈에 띄도록 보험계약서를 바꾸고, 또 기존계약자에게도 자신이 동의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각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소식일 것 같은데, 다음달부터 500만 원씩 20년간 나눠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나온다고요?

<기자>

지금까지 복권은 한 번에, 다 일시에 받기 때문에 일확천금, 로또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런데 사건사고 뉴스에서 보듯이 복권 당첨후에 재산 분할을 하거나 도박에 탕진하는 등 패가망신에 이르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복권 당첨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처럼 나눠받는 이런 연금식 복권을 내놓았습니다.

어제(28일) 정부가 처음 공개한 '연금복권 520'입니다.

1등 당첨금 12억 원을 매달 500만 원씩 20년에 걸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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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은 당첨금을 일시불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장에 1천원씩이고, 2등 1억 원, 3등 1천만 원, 4등 100만 원, 이쪽으로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3억 원 이상의 당첨금은 세율이 33%나 되지만 연금복권은 매달  나눠받는 방식이어서 2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앵커>

괜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  로또만큼 아무래도 당첨되기는 어렵겠죠?

<기자>

그래도 당첨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1등 당첨자가 두 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참 희박한 확률이기는 하지만 당첨확율이 로또 복권보다 2.6배 높은 315만 분의 1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추첨일은 7월 6일이고요,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추첨을 합니다.

연금복권 등장으로 기존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은 오늘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됩니다.

연금복권이 '일확천금' , '한탕주의'의 이미지를 벗고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일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곧 휴가철인데 해변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몸 만드려고 헬스클럽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회원 가입과 탈퇴를 놓고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군요?

<기자>

주변에서 싸게 구입하려고 연회원에 가입했다가 탈퇴되지 않아서 참 고생하는 분들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헬스클럽같은 경우는 다달이 돈을 내지 않고 연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하는데 나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하려고 하면 할인금액이 아니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억지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간 회원권을 50% 할인된 가격인 120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두 달 만에 환불 요청했는데 헬스클럽은 황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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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하루 3,300원을 내고 두 달간 이용한 셈이지만, 업체는 정상가인 하루 7000원씩 이용한 걸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분 같이 환불할 때 실제 지불액이 아닌 정상가를 적용해서 환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업체가 무려 53%에 달했습니다.

아예 환불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회원 가입할 때 환불규정을 주인과 미리 명확히 해두고,  카드를 일시불보다는 할부결제 하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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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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