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이고 세부 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과 예비조사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의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또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는 등 120여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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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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