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된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어젯 밤부터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2시간30분 동안 대책을 협의한 뒤 절충안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논평을 통해 "검·경이 수용한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법사위가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경찰의 반발을 수용해 합의 내용을 수정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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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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