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숨진 야영객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각각 6 대 4 의 비율로 책임을 나눠 지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공이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수공이 지급한 30억 9천여만원 가운데 12억 5천만원을 연천군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양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없이 방류하면서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건에서 희생자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총 30 억원의 배상을 받았고, 이 돈을 먼저 지급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연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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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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