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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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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 166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최근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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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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