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메아리로 부서지거나 침수된 주택에는 재난지원금을 각각 900만원과 100만원씩 지원하고, 농작물은 ha당 110만원, 비닐하우스는 ha당 2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수리 등을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 3∼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7월 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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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