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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인수해 자산 팔아넘긴 기업사냥꾼 구속

인수자금 담보로 자산 제공…1천억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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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해 천4백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무선 통신단말기 업체인 A 사 대표 서 씨는 지난 2006년 천5백억원의 차입금으로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곧바로 자산을 대량 처분해 빌린 돈을 갚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코스닥 등록사였던 서 씨의 회사는 온세통신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해 이 과정에서 서 씨는 약 150 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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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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