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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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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전화 판촉 등에 남용하는 관행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판촉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보험사 53개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외국계 A보험사와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에 달했고, 다른 외국계 C보험사도 이 비율이 95%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가장 잘 띄게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내규 변경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을 벌여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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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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