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 약값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건강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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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