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학부모가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원들은 또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조항이 올해 하반기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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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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