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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은행원, 성과급·포상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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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 실적을 올린 은행원은 그에 따른 성과급과 포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원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과 성과급을 은행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 시점에 맞춰 '반짝 실적'을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말 잔액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기간을 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구속성 예금, 속칭 '꺾기'등 불건전 행위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자체 감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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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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