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면제받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비 수금 등 시공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 잔금, 발코니 공사대금 등 모두 5억 6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수원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73살 윤 모 씨와 59살 권 모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금을 면제해준 S건설 전 상무 50살 채 모 씨를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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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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