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6일 유가 100원 할인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 또는 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매우 걱정된다며, 하반기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승인상과 변칙적인 가격인상이 물가를 매우 어렵게 한다며,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등심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사례, 또 밀가루 가격은 50원 올랐는데 칼국수값은 1,000원 단위로 올리는 사례"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임 차관은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가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이나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