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노인가족을 돌보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등에 대한 장관 고시 개정안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현행 하루 90분에 2만 천여 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수가를, 하루 60분, 만 6천여 원씩 월 20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청구받는 제도로, 현재 6만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가족관계라는 특성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허점이 있다" 며, "허위 과다 청구 또한 많아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수가를 일괄 삭감하면 노부모를 돌보는 선량한 수혜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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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