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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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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선정해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먼저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와 계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업 면적기준도 없애 소규모의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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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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