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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설렁탕 영양 아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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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영양 비율이 이상적인 균형을 갖췄다",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등의 광고 내용을 모두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150억 원이 넘은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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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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