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이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급 라면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광고한 것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품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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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