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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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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늘(27일) 장관 명의의 공고를 내고, 석유제품 판매 거부나 사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우선 정유회사에 공급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생산과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생산 증대와 함께 내수와 수출물량 조정 등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름값 할인 종료를 앞두고 더 높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팔려는 일선 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나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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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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