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회법 개정 6인 소위는 현재 국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또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제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해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늑장 처리가 반복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2일 이틀전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또 국회 질서유지 문제와 관련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를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감액하는 처벌조항도 두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같은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각당 의원총회에 붙여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에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