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2년간 전체의 29%인 임직원 57명이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362명,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4명, 한국수출입은행은 162명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 거래를 한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 대리 C씨가 공제회의 매수예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억 1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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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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