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의사면허 없이 쌍꺼풀과 보톡스 시술 등을 해 3억여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여모(60.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중순 경남 양산의 김모(59)씨 집에서 김씨에게 주사기를 사용해 불법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서울, 충북 청주, 경북 경주 등 전국에서 모두 681차례에 걸쳐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주변 인맥을 활용해 수술 희망자를 소개받은 뒤 1회당 30만∼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씨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항생제와 전문의약품, 외과 수술용 기구 등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전문의약품 유통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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